연말정산에 대하여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납부한 근로소득세,연금,교육비.의료비,현금.체크카드 등 사용한
소득세 등을 부양가족 유무 그리고 연봉에 따라
개인 정산하여 세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는 시스템 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액 모의계산 하기>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 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서(네이버 등)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선택해서 2021년 귀속분을 눌러주면 됩니다.
2021년 자동계산 화면에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기입하게 되면
자동이 아니라 직접 계산을 해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연말정산 공제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vs체크카드
체크카드는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입니다.
어떻게 보면 30%나 공제되는
체크카드가 소득공제받을 시 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 카드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차라리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대의 경우, 연봉의 25%를 넘는 카드 지출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25%까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2.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무주택 세대의 한하여, 연봉 7천 이하
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며 월세를 내게 된다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로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2%까지 높아진다 하네요.
3.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시 의료비 공제 합산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시
이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입력이 됩니다.
때문에 연봉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금액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실손(실비)을 받았다면 해당되는 금액은
공제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각 회사마다 진행되는 시기가 차이가 있지만
근로자 신청 제출 명단 등록 기간은 2022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서 제공해주는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2022년 3월 10일 까지입니다.
곧 다가오는 1월 초부터 대략 15일 정도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파일을 받은 뒤
회사에 신속하게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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