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주사 맞으러 온 7개월 아기에게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한 병원
최근 백신패스 제도가 생기며
백신 미접종자는 이제 식당 출입과
모든 공동시설에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부스터 샷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며
또다시 백신 접종하려는 사람들로
병원은 늘 북적거립니다
이렇듯 소아과에서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데,
7개월 아이에게 모더나 백신을 오접종한 사고가 생기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7일 A씨는 지난 9월
자신의 생후 7개월 된 아이와 함께
성남시의 소아과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아이는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 먼저 주사를 넣고 난 직후
병원 측에서는 실수로 엄마에게 투여할
모더나 백신을 아이에게
잘못 맞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같이 주사를 맞히려고
나란히 두 주사를 준비해놨고
병원 직원은 실수로 모더나를 독감주사로 착각해
주사를 맞힌 겁니다.
아직까지는 영유아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인 성인들도
백신을 맞고 난 뒤 부작용이 속출하는 판국에
걸음마도 떼지 못한 7개월 어린아이에게
백신을 맞히다니
부모님은 성남시 소아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모더나에는
백신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일으키는
mRNA 성분이 1회분에
10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데,
이는 화이자 백신보다 3배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mRNA에 대한 대표적 부작용 사례는
심장 합병증 이 있고
이 역시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더 발생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아직까지 아기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부모는 언제 아이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 부모는 병원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냈고
병원 측 역시
갓난아이를 엄마가 혼자 돌보는 상태여서
같은 방에서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이 같은 실수를 했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의 수준은 재판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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